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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이미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구강청결제 등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해 우려 물질인 파라벤의 가글액 함량 기준도 강화되고, 콘택트렌즈 보존제에 벤잘코늄염화물의 사용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용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치약, 가글액(구강청량제), 영유아에게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유럽연합(EU)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트리클로산은 기존에는 각 제품의 전체 용량 0.3%이하에서 사용이 허용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강화했다.

파라벤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유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류의 파라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치약과 마찬가지로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만 사용이 허용된다.

가글액의 경우 함량 기준도 낮춰 전체 용량의 0.8%(파라벤류 중 1개 성분만 사용할 때는 0.4%)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을 치약과 마찬가지로 '0.2% 이하'만 사용하도록 했다.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경우 이전과 같은 '0.01% 이하' 기준을 유지했다.

한편 식약처는 다른 유해 우려 물질인 벤잘코늄염화물을 콘택트렌즈의 세척·보존·소독·헹굼 용품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이나 결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더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리고 또 다시...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네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되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옥션·G마켓 등 온라인몰은 27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이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문제 제품의 환불 과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하는 누리꾼들 목소리가 거세다.

 

[댓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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