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캐스팅보트 (Casting vote)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49조). 영국의회에서는 하원의장은 의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이 결정권만을 가지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의장은 투표권만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의회 등에서 양대 당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제3당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결의 가부를 좌우할 경우도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예문]


캐스팅보트 된 민주평화당…“받은 설움 씻어내겠다”


민주평화당이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의 캐스팅보트(결정권자)로 부상했다. 평화당은 그간 쌓여왔던 설움을 씻어내고 당의 존재감을 세울 기회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공감()과 댓글은, 블로거에게 힘이 됩니다.


'보물 창고 > 지적 대화를 위한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전인수 / 아지인도  (0) 2024.02.03
지체상금  (0) 2018.10.28
농단  (0) 2018.10.28
페미니즘 / 성경적 페미니즘  (0) 2018.10.21
심신미약  (0) 2018.10.20
계륵  (0) 2018.10.2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