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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온지 벌써 일 년 하고도 반이나 지났는데,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사실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지인으로 부터 이번 7월 31일까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하기 이전의 해외거주 기간이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푸헐~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대학입시다.
3년, 12년 특례의 경우 해외 거주 사실이 획인이 되어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안되면 특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해외 거주 교육 환경의 특성상(일일이 말하기 어려 울 정도로 한국과는 다르다.)
여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갈 확율은, 40대인 내가 다시 공부를 해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확율보다 더 낮다.
내가 멍~ 하고 있는 사이, 아이들 대학입시 특례는 물건너 가고, 인생은 또 엄청 꼬일 뻔 했다. ㅠ.ㅠ
재외국민등록 제도 운영 변경 안내문
1. 현행 재외국민 등록법 상 관련 규정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은 일정한 지역에 거소를정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현행 (2016. 7. 31)
민원인의 과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관 관할지역내 거주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급된 재외국민등록을 요구 시 최초 입국일과 공관 등록일자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였음.
▷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2016. 8. 1.이후 시행)
과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관 관할지역 내 거주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급된 재외국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배치되는 바, 재외국민등록 소급 불가.
※ 2016. 7. 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 등록을 접수토록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2016. 8. 1.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 금지할 예정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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