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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을 '우연히', '실수로' 봤어도 처벌되나요?"에 대한 경찰의 대답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N번방에서 성학대물을 관람한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청와대 청원 계시판에 올라왔고 이 청원은 24일 오후 350분 현재 18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네이버의 지식IN’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우연히‘, 또는 실수로’ N번방이나 박사방을 보게 됐는데도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우연히또는 실수로’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사에 ”‘우연히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N번방이나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70·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는데, 이같은 입금 내역 등이 확인돼야 초대를 받거나 링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셈이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가입만 했다고 해서 우연히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이들의 명단 일부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우선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성착취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이를 단순 배포했을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명 N번방, 박사방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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