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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기독교 이단 단체가 존재한다. 어떤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은 주로 교단이 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정통 교리와 어긋난 가르침을 설파하는 곳을 이단으로 규정한다. 신천지를 비롯해 구원파,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통일교, JMS 등이 이단으로 규정된 대표 단체다.
교단은 사안이나 단체에 따라 '이단' 지정 외에도 다양한 결의를 한다. '교류 금지', '참여 금지'라든지 '예의 주시', '불매 운동' 등 다양한 제재를 내린다. '신학적 비판 가치 없음', '이단성 있음' 등의 결의도 있다.
횟수로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 70회로 가장 많은 결의를 했다. 이단으로 지정하거나 참여 금지, 교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미 결의한 곳도 재확인 차원에서 재결의한 경우도 있었다. 예장고신 49회, 예장합신 34회, 예장합동 31회 순이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장, 예장대신(구 백석),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상대적으로 이단 관련 결의가 적었다.
단일 단체 중 제일 많이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전도협회'(다락방)였다. 다락방은 총 11회 이단 관련 결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변승우 목사의 큰믿음교회(현 사랑하는교회), 통일교, 신천지, 인터콥, 구원파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나 교회들에 대한 제재도 상당수였다. 주로 지역 교회나 지역 기도원의 목회자가 제재 대상이었다.
예장통합을 중심으로 이단 (옹호) 언론 결의도 이루어졌다. <크리스천투데이>, <로앤처치>, <교회연합신문> 등이 각 교단 총회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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