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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의미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콜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 (형법 10조 2항)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 결국 심신미약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형량의 확 올리던가(감형을 예상해서), 그도 아니면 법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거 같다.



[예문]


"PC방 살인사건 엄벌" 국민청원 60만여 명'심신미약' 논란 키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 김 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그의 가족이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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