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누구의 손에도 칼을 쥐어주게 할 수 없다!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 'PC방 살인' 김성수 얼굴 공개…"찡그리지도 마라" 차가운 여론 "왜 얼굴을 찡그린거죠? 경찰에 붙잡힌 것도 화가 치미나보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된 22일, 그의 얼굴을 목도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검은색 뿔테 안경과 찢어진 눈, 비쭉 튀어나온 입,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건 8일 만에 얼굴이 세상에 공개된 김씨는 '왜 범행한 것인지' '왜 그렇게 잔혹했던 것인지'를 묻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동생이 공범이냐' '왜 우울증 진단서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동생은 공범이)..
심신미약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의미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콜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 (형법 10조 2항)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 결국 심신미약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형량의 확 올리던가(감형을 예상해서), 그도 아니면 법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거 같다. [예문] "PC방 살인사건 엄벌" 국민청원 60만여 명…'심신미약' 논란 키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