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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누구의 손에도 칼을 쥐어주게 할 수 없다!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


'PC방 살인' 김성수 얼굴 공개"찡그리지도 마라" 차가운 여론



"왜 얼굴을 찡그린거죠? 경찰에 붙잡힌 것도 화가 치미나보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된 22, 그의 얼굴을 목도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검은색 뿔테 안경과 찢어진 눈, 비쭉 튀어나온 입,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건 8일 만에 얼굴이 세상에 공개된 김씨는 '왜 범행한 것인지' '왜 그렇게 잔혹했던 것인지'를 묻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동생이 공범이냐' '왜 우울증 진단서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동생은 공범이) 아닙니다"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치료감호소로 향하기 전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 김성수 신상·얼굴 공개에"찡그리지도 마라" 차가운 반응

 

경찰이 김씨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했다는 속보와 함께 '김성수'라는 이름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치솟았다.

 

반응은 따가웠다. 생방송으로 김씨의 얼굴을 지켜봤다는 정모씨(29·)"얼굴을 보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숨진 피해자가 떠올라 울컥 화가 치솟았다""내내 한숨만 쉬며 뉴스를 봤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모씨(37)"김씨의 사진을 본 순간 사지가 떨렸다"고 전했다. 그는 "숨진 피해자는 내 사촌동생 뻘이고 무엇을 해도 꿈 꿀 수 있는 나이"라며 "고작 1000원 때문에 한 청춘의 삶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얼굴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학생 송모씨(23·)"카메라 앞에 선 김성수는 찡그린 듯한 모습이었다""일그러진 첫 인상이 충격이었고, 마치 경찰에 붙잡힌 것도 짜증이 난 것 같아 공포심마저 들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옳은 결정""강력 처벌해야"

 

경찰이 김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이구동성 찬성표를 던졌다.

 

직장인 이씨는 "얼굴 공개도 일종의 '처벌'이라고 본다""다른 잠재적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를 두려워해 범죄를 주저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모씨(29·)"범죄자의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고 되물으면서 "인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결정이 너무 가벼웠다. (신상정보 공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시민들은 "우울증을 빌미로 가벼운 처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직장인 김모씨(33)"지금까지 법원이나 경찰은 우울증이 있거나 술을 먹은 피의자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처벌을 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젠 사람을 죽여놓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씨의 기사를 본 한 네티즌도 '우울증 때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니, 사람 죽여놓고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우울증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현재 8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 기록을 써가고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미흡한 초동조치' 비판도 여전경찰 "법리 검토 할 것"

 

한편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해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거듭했다.

 

직장인 이씨는 "뉴스를 보니 경찰이 첫 번째 출동했을 때 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지 못했는지, 그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얼굴공개나 심신미약 여부로 쟁점이 옮겨가고 있는데, 경찰의 초동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반응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생을 공모 혹은 방조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를 검거해 구속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정유치 기간 동안 그의 구속 기한은 유예된다.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어떻게 이뤄지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국립법무병원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심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은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 1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감정병동에 유치된다.

 

감정 단계에서는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기질및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실시된다. 이후 감정초안을 작성하고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신감정을 위해 감정병동에 유치된 피의자나 피고자수는 지난 2014610, 2015652명이었으며 2016536, 2017464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들어 9월 현재 302명이 정신감정을 받았다.




사건 정리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PC방 관계자가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당 PC방 관계자는 18일 한 페이스북 계정에 사건 당일 정말 말도 안되는 보도와 기사 내용으로 유가족, 지인분들 많이 힘들어하였고 저 또한 많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적었다.

 

관계자는 경찰 측이 유가족에게 충분한 사건 설명을 하지 않았다각종 루머와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캡처

 

이어 최초 보도가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한 시비가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손님의 요청 즉시 자리를 정리했다. 그 후 가해자가 한차례 자리를 더 닦아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즉시 손걸레를 빨고 다시 자리를 닦았다. 2번의 요청을 바로 처리해줬는데 어디가 불친절한지 모르겠다. 평소 일했을 때도 손님들과 친해지고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보도에는 경찰의 1차 출동이 있었던 내용이 없다아르바이트 교육시 손님과 시비가 있고 시비가 커질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교육한다. 피해자는 교육받은 대로 시행했고, 경찰이 1차 출동했다. 15분간 경찰이 중재했고 가해자와 가해자 동생을 매장 밖으로 내보낸 후 경찰은 아무런 조치없이 복귀하고 그 이후에 가해자 형제는 피해자를 살해한다. 경찰의 1차 출동 후 약 10~15분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캡처


 

PC방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이 돌아간 후 매장 관리자에게 카톡을 남겼다. 관리자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말 안했을지가 의문이다고 의심했다.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을 공개하고 피해자는 카톡을 남긴 뒤 약 15분 뒤에 사고를 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1차 출동 시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했고 영업방해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래도 갔다고만 한다.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많고 경찰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종결을 빨리 하려고만 한다고 경찰 수사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제발 제대로 된 진실과 제대로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죽은 동생이 억울하지 않게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캡처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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